의뢰인의 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가해학생으로부터 반 년 전부터 패륜적인 욕설과 집단 따돌림,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였고 심지어 2024. 연말에는 가해학생이 의뢰인 딸의 반으로 찾아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와 교육지원청의 조사까지 모두 마치고 학폭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패륜적 욕설 및 폭행에 대해서는 당시 목격 학생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고, 가해학생과 그 무리들은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의뢰인 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사안이 엄중함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딸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가해 학생의 가해 사실에 비해서 위원회가 그에 비례하는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증거를 확보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되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패륜적 욕설 및 폭행에 대해서는 당시 목격 학생들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에서도 나름 일관된 피해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가해학생과 그 무리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학폭위가 자체적으로 판단 없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인정된 점에 대해서 만족하였고 이후 추가 학교폭력시 이 처분을 근거로 보다 높은 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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